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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7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6:50경부터 07:4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폭 약 8m 도로에서 C 탱크로리 2.5톤 차량(폭 2.5m)을 도로 중앙에 주차하여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과 및 다수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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