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14호 및 2816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6:1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C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0. 경부터 2015. 6. 27.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추징 액 : 2015. 6. 19. 경부터 2015. 6. 27.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 액 100,000원(= 위 기간 일일 손님의 수 2명 × 성매매 대금 평균 15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원),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