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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8 2013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06:14경 C 그랜토 23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 상을 석대삼거리 쪽에서 정관산업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대편 도로상으로 버스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티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티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티코 승용차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가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F 운전의 G 유니버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에 티코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티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32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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