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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7 2015고정1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죄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충주시 C 부근의 농로에 철문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죄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4년 경 충주시 D 등에 매실 나무 107 주를 이식하였고, 위 토지 부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한 터 정리 작업 및 무와 배추 농사를 지어 이를 수확하여야 하는 피해자 E의 차량 통행을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농로에 철문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토지사용 동의서, 농지 전용허가 통보서, 농지 전용 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교통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농로( 이하 ‘ 이 사건 농로’ 라 한다) 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수원 경작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개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F 1 인에게만 통행을 허락한 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농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라고 볼 수 없어 설령 피고인이 그 통행을 막았다 하더라도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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