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193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경 전 남 함평군 C 토지와 D 토지 사이에 조성된 노폭 4미터 가량의 농로 중앙에 약 1 미터 높이의 주목나무 3그루를 식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사실 확인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실 확인서 진술인들 조사)

1. USB( 언론 사 방영 자료) [ 피고 인은, 피고인이 2016. 5. 28. 경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농로의 폭을 일부 줄인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 부터는 이 사건 농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과거부터 일반 공중의 왕래나 차량의 통행에 공용되는 육로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 인근으로 귀농한 E과 마찰이 생기자 E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농로 중앙에 나무를 심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리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승낙 등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