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4 2014고정1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26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눈 깔아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D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D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의 시가 84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사실확인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