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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8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19. 18:1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2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19세)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위 C건물 2층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지하 1층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4. 19. 18:1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LG 옵티머스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교체비 10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및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 대한 상해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8. 7.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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