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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1 2013고단6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5. 20: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까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유선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전화선을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선 전화기를 손괴하고, 위 가게 카운터를 흔들어 그 위에 있던 머그컵과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머그컵, 유리잔 각 1개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스카프 1개 및 시가 약 598,000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상의 1벌을 찢어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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