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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1003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124,144,146원

나. 위 가.

항 금원 중, 1 ...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2018. 11. 29.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8. 12. 1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사유나 답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144,146원과 그 중 43,345,984원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8. 11. 29.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2,128,996원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8. 11. 29.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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