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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나509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00. 1.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통해 국민은행에서 신용카드 대출(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여 2004. 9. 30. 현재 미상환 원금이 5,300,000원이었다.

국민은행은 2004. 9. 2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4. 12. 24.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2011. 2. 28. 기준 미상환 원금 4,672,357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05. 11. 30.부터 2013. 10. 14.까지 위 양수금에 대한 원리금 합계 3,008,780원을 변제하여, 2013. 12. 12. 현재 미상환 원리금은 합계 7,935,023원(= 원금 3,819,349원 이자 4,115,674원)이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2013. 10. 1.부터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현금서비스, 리볼빙, 여신 중 연리 22% 미만 채권에 대하여는 연 25%, 연리 22% 이상 채권에 대하여는 연 2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에 대한 미상환 원리금 합계 7,935,023원과 그중 원금 3,819,349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 날인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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