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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124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대여금 채권

가. 원고는 1994. 5. 18.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1995. 5.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연대보증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

피고 C는 삼촌인 피고 B으로부터 김해시 D 대지와 지상 주택을 명의신탁 받으면서 주택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맡겨 두었다.

그런데 피고 B의 아들인 E가 피고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인감증명서와 피고 C의 인감도장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 또한 피고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것이다.

나. 판 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994. 6. 20. 피고 C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에 대하여 공증인 F 사무소 1994년 제3608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위 각서에는 피고 C의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의 아들이자 피고 C의 사촌인 E가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대리발급 받은 피고 C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위 인증서 작성 당시에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인증서 작성 촉탁을 위임하였고 피고 B이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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