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의 종업원이다.
1. 청소년 출입금지의무위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2. 03:00경 위 유흥주점인 C 특실 2번방에 청소년인 D(여, 18세), E(여, 18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켜 이용하게 하였다.
2. 주류 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카스 병맥주 3병을 1병에 5,000원씩 합계금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주민조회
1. C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 허용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사진으로 보더라도 그들이 청소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다른 사람도 그들이 어려보인다고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 노래광장의 운영자가 아닌 종업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