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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가단100960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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