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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사실은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송금하면 삼성 LED TV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9.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순번 범행 일시 및 장소 피해자 기망방법 피해금액( 원) 1 2017. 8. 3. 대구 이하 불상지 B “ 돈을 송금하면 삼성 LED TV를 보내주겠다” 고 기망 210,000 2 2017. 8. 5. 대구 이하 불상지 C “ 돈을 송금하면 삼성 LED TV를 보내주겠다” 고 기망 210,000 3 2017. 8. 9. 대구 이하 불상지 D “ 돈을 송금하면 갤 럭 시 노트 4를 보내주겠다” 고 기망 90,000 총 3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송금 받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 B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문자 내역, 각 입금 내역, 문자 내용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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