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2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삼성 파브 46인치 LCD TV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송금하면 TV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D) 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9,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명세표, 카 톡 자료, 계좌 이체결과 표, 이체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