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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6: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0세)이 D K5 승용차를 주차해 둔 상태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 시거잭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폰의 충전기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절취하고자 충전기 줄을 잡아 당겨 보았으나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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