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23 2016고단3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1: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피해자 E(19세)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권 5장, 1만 원권 5장 등 합계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법내역, 절도사건 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