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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9누34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6.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10쪽 10행의 “5개원”을 “5개월”로 수정 11쪽 아래에서 5행부터 12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등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16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소득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2723 판결 참조 .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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