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6.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등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16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2723 판결 참조 .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