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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누515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면 아래에서 2행의 “소득세법개정법률” 다음에 “(1994. 12. 22. 전부 개정된 것)”을 추가 5면 마지막 행의 “의제취득일” 다음에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토지 또는 건물)으로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를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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