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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무주군 D에 있는 E 펜 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0. 3. 20:00 경 위 펜션에서 종업원인 F과 그 친구인 피해자 G( 여, 19세), H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위 펜 션 311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01:39 경 위 311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밀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팬 션 내부구조 그림, CCTV 영상 캡 쳐 사진, 추송서( 팬 션 CCTV 영상 CD 9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1, 13),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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