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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57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7. 11.경 피고인 A에게 “채무 1억 5천만 원에 대해 2011. 8. 1.~2013. 12. 25. 기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치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8. 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방에서 피고인 A에게 “형님, 벤츠트랙터를 이용해서 차량담보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시면 형님에게 차량을 매도하는 것처럼 서류 작업을 하여 차량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겠습니다. 대출금이 형님 통장으로 입금되면 그 돈을 제게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사례비로 1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사실은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마치 차량을 진실로 매도하는 것처럼 외형을 꾸며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차량이 사고로 인해 고장 난 차량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고인 A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8. 2. 2.경 서울 영등포구 C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위 회사 직원 D에게 “A이 2016년식 벤츠 트랙터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차량구입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합니다. 대출금은 틀림없이 차량구입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2. 2.경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통장(F)으로 수수료 75,000원을 공제한 119,925,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주식회사 E은 2018. 2. 5.경 위 트랙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저당채무 변제명목으로 G 주식회사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농협통장(H)으로 89,92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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