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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7 2014고단16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라는 상호로 파주시 F 일대에 전원주택 단지 분양 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사업의 분양대행사인 ‘G’이라는 업체의 부장 직책을 맡아 분양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중순경 위 전원주택 공사 대금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H 명의로 취득한 사업부지인 파주시 I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일산농협에 대한 담보대출을 안국저축은행에 대한 담보대출로 대환하며,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J 등 분양자 9명으로 하여금 각 2억 원씩 합계 18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공사 대금에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2012. 9.경 사이에 분양자들 명의의 신용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분양자들이 입주할 경우 잔금은 안국저축은행에 입금하라는 취지의 동의서와 분양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J로부터(공소장에는 ‘분양자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을 제외한 다른 분양자들 전부로부터 잔금을 미리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른 분양자들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관하여는 공소제기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처럼 정정한다) 잔금 1억 원을 선납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선납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진정한 계약서 대신 새로운 분양 계약서를 위조하여 안국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7.경부터 2012. 9.경 사이에 파주시 K에 있는 E 분양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해둔 분양계약서 서식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1단지 - 경기도 파주시 I (05)호’, 공급금액란에 '일금사억삼천만 원정 \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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