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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2. 선고 2019고합284 판결
준강간,강제추행
사건

2019고합284준강간,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미

판결선고

2019. 5.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직장 상사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11. 18:30경 퇴근을 하고 나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자 서울 동작구 C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 23:0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래 턱 부위를 2 ~ 3회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순번 18, 20, 22번)

1. F 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나란히 누워 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음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 삽입 사실은 증명되지 않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11. 퇴근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다시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호프집을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자신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다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정하겠습니다"(증거기록 142쪽)라고 답하여 준강간 범행을 자백하였으며(피고인이 한편으로 당시 상황이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준강간 범행 전 단계의 애무행위 또는 준강간 범행과는 별개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진술이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 위 조사에는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참여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엿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의 집이었고, 제 옆에 피고인이 있었다.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피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사건 이후로 2 ~ 3일 정도 음부가 뻐근했었다'(증거기록 53쪽, 5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라.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8. 11. 2. 및 2018. 11. 15.자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바지의 안쪽면 음부 닿는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도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고, 한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이성균

판사이민영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정정 또는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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