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앞 도로 상에서 D 소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E’ 라는 상호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의 경우 누구든지 사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게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 말경부터 2017. 7. 27.까지 위 자동차 내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가스 시설, 타 코야 끼 불판, 아이스박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타 코야 끼를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8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야간 단속결과 보고, 2017. 7. 20. 현장사진,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