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인근에서 ‘D’ 상호의 푸드 트럭 이용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7. 경부터 같은 해
9. 9.까지 제주시 C 인근에서 ‘D’ 상호의 본인 소유 차량 (E) 내 토스트 조리용 불판, 착즙기, 가스 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메리카 노, 카페라
떼, 아이스티 등 일일 평균 60,000원을 판매하면서 총 300만 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는 등 무신고 휴게 음식점을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4매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궁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점, 푸드 트럭을 매도할 예정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7. 6. 28.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