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E, F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6.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G의 매매계약 1) G는 2011. 10. 14.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H 답 3,734㎡ 중 1,869㎡를 대금 5억 7,500만 원에, 2011. 11. 14. I 답 129㎡ 중 69㎡를 대금 5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G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1. 11. 15. H 토지 중 3,734분의 1,869 지분에 관하여, I 토지 중 129분의 6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1. 12. 9.경 H 및 I 토지 지상에 2개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G의 상속인들과 피고의 2012. 7. 31.자 매매계약 체결 1) G는 2012. 1. 6.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J,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
2) G의 상속인들은 2012. 7. 31. 피고와 “H 외 I 중 1,994㎡”를 대금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1,000만 원은 2012. 7. 31.에 지급하고, 잔금 5억 5,000만 원은 2013. 7. 3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G의 상속인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손해배상금액은 5억 원으로 정하였다.
1. 본 계약은 중도금까지 지급된 계약이므로 본 계약을 해지를 요구하는 측에서 손해배상금액으로 정한 금액을 상대방측에 지급하고 본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상속인)은 지적 분할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3. 잔금일에 부여된 지번으로 본 계약을 다시 작성한다.
4. 건물 사용승인 후 매도인(상속인)이 분할된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매수인은 7일 이내에 교부한다.
5. 매수인의 근저당권 서류 교부가 계약이행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