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11:45 경 경산시 B 모텔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제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9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일까지 4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등( 혈 중 알콜 농도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6. 11:45 경 경산시 B 모텔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에 정차 중이 던 E의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 사고 직후 피고인과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