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11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3: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이면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1-1 김 포대 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중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