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순환로 1541-1 앞 도로까지 C YF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본청결격조회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하지관절 6급의 장애인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해고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