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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4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0:4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 문제로 식당 주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49 세) 가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F), 입 퇴원진료 확인서( 피해자 F), 상해 진단서( 피해자 F)

1. 사진 5매( 피의자, 피해자 상처 부위, 사건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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