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고정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21:0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지하 연회장에서, 평소 피해자 E(58 세 )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64 세) 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진단서 포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