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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7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7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E에서 ‘F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A와 함께 종업원 및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아내 G 소유인 H 승용차 안에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D, 분리 전 공동피고인 I는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 종업원의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에서 ‘성이다III'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소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이 A와 함께 게임물을 구입하고,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위 게임장 종업원들을 관리 및 환전상에게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이 위 게임장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에서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3. 2. 8.경부터 2013. 3. 1.경까지 위 장소에서 박쥐 등 동물의 출현순서가 다르고, 아이템 카드가 1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 모양에 따라 계속 배출되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는 다른 '성이다

III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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