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6. 1. 29.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자갈치’ 게임기, ‘복면왕’ 게임기, ‘사바나’ 게임기 등 게임기 합계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단속에 대비하여 은밀하게 영업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한 점,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