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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2 2020나2266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내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단지 대리운전을 중개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G의 사용자라거나 그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7행의 “2016. 4. 1.”을 “2016. 1. 4.”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6, 7행의 “264,320,688원을 지급하였다”를 “지급하고, 피해자의 병원치료비로 796,56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에 합계 265,117,248원(=264,320,688원 796,560원) 원고는 그중 265,117,240원을 청구하고 있다. 을 지급하였다”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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