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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17 2020나2494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귀속 주체는 원고 본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한의원이 B에 소속되어 있고 요양급여 등도 B으로 지급된 이상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귀속 주체는 B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또한 ‘피고의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B의 개설자인 C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을 통해 요양급여 등을 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 사건 납부대체 당시 피고의 B에 대한 환수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무관한 B 소속 다른 병원의 의료법위반을 이유로 한 환수채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이 사건 환급금 채권과 상계 처리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귀속 주체가 B인 이상 그 B에 대한 환수채권을 가지고 상계 처리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3쪽 5행 및 7행의 “2014. 11. 28.”을 “2015. 2. 24.”로 각 수정한다.

갑 제1호증의 1 기재 판결선고일은 오기이다.

제1심판결문 6쪽 6, 7행의 “I의”를 “B의”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쪽 마지막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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