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6053
계약해지 확인 및 채무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6면 기초사실

나. ⑺항의 “그 후” 다음에 “2016. 1. 26.”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3면 20행의 “피고는 위 10억 원 중”을 “피고는 2016. 1. 23. 위 25억 원 중 15억 원은 E과의 도급계약 해지 합의서를 제공하는 즉시 지급받고, 나머지 10억 원 중”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4면 12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피고가 그 수행 업무에 비하여 과다하게 용역비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이 수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수행한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 비중이 상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이 사건 용역계약서상으로도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면 전체 용역비 99억 원 중 70%에 해당하는 69억 원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가 2015. 11. 3.자 합의에 따라 수행한 시공사 E과의 공사계약 해지 관련 업무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7면 마지막 행의 “찾을 수 없다” 다음에 "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원고의 조합원들이 창립총회에서 상세한 설명도 없이 토지매입과 관련한 용역비를 2중으로 지출하게 되는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