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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4 2013가합94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3. 11. 28.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04. 11. 28.까지 위 대여원금에 이자 60,000,000원을 합한 1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가 그 중 3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16,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2013. 11. 29. 15,000,000원 및 2014. 9. 5. 3,000,000원을, D으로부터 2014. 1. 27. 및 2014. 6. 26. 각 8,000,000원 합계 3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또는 영수증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2003. 11. 28. 피고에게 실제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만약 지급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C과 D이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을 피고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34,000,000원을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150,000,000원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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