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경부터 환경관련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에게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신청을 했는데 3월말까지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C에 법제유황 총판권이 있고, 경상남도 진주시에 유황사료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며, 2009년부터 매출을 올려 3~4년 안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것이다.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C 회사의 지분 10%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3월말까지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게 확정된 사실도 없으며, 유황총판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특히 진주에 유황사료공장을 짓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자금 규모로 보아 3~4년 안에 회사를 상장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9. 2. 6.에 5,000만 원, 2009. 2. 9.에 5,000만 원, 2009. 2. 10.에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녹음파일의 일부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 유황한우 사업제안서, 친환경연료절감 기화버너 사업계획서, 계좌거래내역, 투자설명서, 특허증, 총판인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