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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6 2014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1) G수협의 ‘건 멸치 매취 사업’ 피해자 G수산업협동조합(이하 ‘G수협’이라 함)은 2002년 10월경부터 G수협 자체의 수익창출과 조합원들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속(이하 ‘삼천포 수협’이라 함) 중도매인인 피고인 A, 통영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통영수협’이라 함) 소속 중도매인인 피고인 B,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여수수협’이라 함) 소속 중도매인인 피고인 C을 각 G수협의 건 멸치 수매 대행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한 후, 그들로부터 건 멸치를 매입하여 전국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이른바, ‘건멸치 매취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2) 정범 H의 업무 및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등 H은 1996. 12. 9. 통영시 I에 있는 J법인어촌계에 입사한 후 2001. 11. 19. 위 어촌계가 G수협으로 승격되자 G수협 유통판매과에 소속되어 건 멸치 등 수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3. 11. 유통판매과장으로 승진하여 위 건 멸치 매취사업 등 G수협의 유통판매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삼천포수협지정중매인 K로서 2009년경 H의 추천으로 G수협의 L지역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된 후 삼천포수협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건 멸치를 G수협에 납품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통영수협 지정중매인 M로서 2006년경 H의 추천으로 G수협의 N지역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된 후 통영수협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건 멸치를 G수협에 납품해오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여수수협 지정중매인 O로서 2006년경 H의 추천으로 G수협의 P지역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된 후 여수수협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건 멸치를 G수협에 납품해오던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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