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2340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4,281,32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260,000,000원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