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2340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4,281,32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260,000,000원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4,281,32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260,000,000원 한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