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083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308,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가. 114,659,329원 및 그중 112,4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