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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43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는 48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7,389,428원 및 그중 60,0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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