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43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는 48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7,389,428원 및 그중 60,0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는 48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7,389,428원 및 그중 60,03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