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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9 2018고단1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1. 01: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0세) 및 피해자의 지인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식탁 위에 있던 뚝배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에 부으려고 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위 G에게 “씨발새끼, 어린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G에게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앉은 상태에서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식당 시시티브이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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