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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26 2018가단20074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9/20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B리’(현재는 행정구역상 ‘논산시 C리’이다)에 주소를 둔 ‘D’가 1913. 8. 18.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한편 E의 친자인 F은 E의 형제인 G의 사후에 그 양자로 입적하였고, 이후 H와 혼인하여 아들인 원고와 딸인 I, J, K, L를 자녀로 두었는데, F은 1984. 12. 사망하였고, H는 1991. 9.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F의 상속재산 중 9/20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F은 E의 장남으로서 당시의 관습에 따라 E의 방계이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의 사후양자로 출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F에게 상속되었다가 그 중 9/20 지분이 결국 원고에게 상속되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나. 피고는 대법원 2011다5697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나109459 판결 등을 원용하면서, F의 제적등본에 G의 한자가 “ ”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사정명의인인 “D”와 다르므로, F의 양부와 사정명의인을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한자 성명이 다른 자료들에 두루 나타난 위 사건들의 원고 조상의 한자 성명과 다르게 표기된 사안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구 토지대장이 아닌 F의 제적등본에만 G의 한자 성명이 상세불명의 한자 “ ”로 오기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구 토지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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