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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0 2019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3. 01: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봉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채혈 이전의 호흡기 측정 수치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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