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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2: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2건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은 전력도 모두 약 10년 전의 오래된 것들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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