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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단1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2:30경 광주시 태봉로 50 성원아파트 104동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1세)이 집을 찾지 못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폭행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다리 등 전신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및 좌측 하악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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