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29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5층 소재 C고시텔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5세)는 그 옆 호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3:00경 위 고시텔 복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 소리로 말하던 중 피해자가 복도로 나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을 수회 잡아당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