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4. 20. 20:2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5층 출입구에서, 위 고시텔 업주 F로부터 1일 숙박은 안된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친구들이 여기 고시원에 1일 숙박한 적이 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느냐, 하루만 방을 달라”며 큰소리로 말하던 중 위 고시텔 527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52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고시텔 출입구 신발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분 열상 및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담당의사 언동에 대하여)(담당의사는 피해자의 안면 뼈가 골절되어 있는 것과 상처의 형태로 보아 일반적으로 주먹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상처는 아니며, 소화기라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처라고 진술)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유전자형 및 미세증거분석 및 감정의뢰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상해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