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31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11:00경 경기 의정부시 B 자신이 거주하는 C고시텔 306호실 앞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고시텔 운영자인 피해자 D이 위 호실 출입문 열쇠를 잠궈 놓고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306호실 출입문 도어록과 방화문을 내리쳐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